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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EV

우리는 새롭고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통해,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서 친환경 모빌리티 브랜드로 도약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통해,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서 친환경 모빌리티 브랜드로 도약합니다.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

구매보조금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승용, 상용의 국고 보조, 지방보조 구매보조금으로 구성된 표
구분 승용 상용
국고 보조

EV6 684만원*

*롱레인지 2WD 19인치 기준

봉고III EV 1,050만원
지방보조

EV6 145 ~ 1,103만원*

*롱레인지 2WD 19인치 기준

봉고III EV 305~1,078만원

 ※ 상기 보조금은 개인 기준 참고용으로 실 구매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4년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기준
  • 차상위 이하 계층 보조금 추가 인센티브 부여
    - 전기승용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단, 청년(청년기본법 제 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30% 추가 지원
    - 전기승용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다자녀가구 정의는 지자체별 관련 조례에 따르며, 조례 미비 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추가지원
    - 전기화물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단, 전기화물은 소상공인까지 추가 지원 대상 포함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동일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승용 1대, 화물 1대 구매 시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확인 : www.ev.or.kr/portal/localInfo

보급대수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승용, 상용의 대수별, 지자체 보급 현황 확인으로 구성된 보급대수 표
구분 승용 상용
대수 233,000대 57,273대
지자체 보급
현황 확인
1.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www.ev.or.kr

2. 구매 및 구매지원

 

3.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4. 해당 지자체 보급현황 확인

 

세제혜택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항목별 변경 내용으로 구성된 세제혜택 표
항목 변경 내용
개소세 감면 300만원 限 (교육세 90만원 추가 감면)
취득세 감면 140만원 限
공채감면 250만원 限 (지자체별 상이)
자동차세 (승용) 年 13만원, (상용) 비영업용 年 28,500원 / 영업용 年 6,600원
일반 혜택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50% 할인 (민자제외) 

공영주차장 50% 할인 

공공기관 주차 2부제 제외

지역특화 (서울 : 남산터널 / 부산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보조금 신청 방법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민간부문(개인), 민간부문(법인), 공공부문의 보조금 신청 방법으로 구성된 표
민간부문(개인) 민간부문(법인) 공공부문
  •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천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동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작·수입사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

  • 보급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한국환경공단
    (출고·등록순)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한국환경공단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진행

    지방자치단체 → 구매기관

민간부문(개인)
  •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천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동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작·수입사

민간부문(법인)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

  • 보급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한국환경공단
    (출고·등록순)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한국환경공단
    → 자동차 제작·수입사

공공부문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진행

    지방자치단체 → 구매기관

보조금 신청절차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민간부문, 공공부문의 보조금 신청절차로 구성된 표
민간부문 공공부문
  • 고객 > 지점/대리점

    전기차 구매계약

  • 지점/대리점 > 지자체

    구매지원 신청

  • 지점/대리점 > 고객

    차량 출고

  • 지점/대리점 > 지자체

    보조금 신청

  • 조달청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지자체

민간부문
  • 고객 > 지점/대리점

    전기차 구매계약

  • 지점/대리점 > 지자체

    구매지원 신청

  • 지점/대리점 > 고객

    차량 출고

  • 지점/대리점 > 지자체

    보조금 신청

공공부문
  • 조달청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