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
구비 서류 | 서류 인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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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청서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은행 납입 확인서) 공채매입필증 (면제 대상자는 면제 신청서) 번호판 영수증 과태료 납입통지서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시) |
관할관청 제공 |
자동차 제작 증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 뒤) |
자동차 회사 제공 |
책임 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법인 구비서류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과태료 대상 시) | 대리인 위임 시 |
말소와 동시 동일 차종의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반납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 회수 증명서, 반품 확인서, 인감증명서, 관련 공문(제작사 발행)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2매, 봉인.
단, 동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채권 면제(지방세법 제288조 1항) 기타 신규 등록 구비 서류 추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