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구매 가이드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 Step 1
    책임보험 영수증 발급
    신규 등록서류 구비
  • Step 2
    신규등록서류 서류접수
  • Step 3
    세금계산서 발행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 신규 등록 절차의 구비서류, 서류 인수처로 구성된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 표
구비 서류 서류 인수처

신규등록신청서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은행 납입 확인서)

공채매입필증 (면제 대상자는 면제 신청서)

번호판 영수증

과태료 납입통지서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시)

관할관청 제공

자동차 제작 증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 뒤)

자동차 회사 제공

책임 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법인 구비서류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과태료 대상 시) 대리인 위임 시
유의 사항
  • 모든 영업용 차량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 조합 가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시 취득일로부터 2%를 관할관청 세무 2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2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임시 운행허가증 상의 출고일자와 세금 계산서 상의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3일간 유효)
  • 세금 계산서와 등록 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
  •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서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합니다.

말소와 동시 동일 차종의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반납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 회수 증명서, 반품 확인서, 인감증명서, 관련 공문(제작사 발행)

구비서류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2매, 봉인.
단, 동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채권 면제(지방세법 제288조 1항) 기타 신규 등록 구비 서류 추가 요망